고작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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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회의 소집 방식과 절차를 두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이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은 계엄선포 여부를 결정할 때 평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개최한 것은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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