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사업장 환기구 쪽에 숨어 있다가 노동 당국에 체포됐다.
A씨가 체포된 현장 (사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6일 인테리어 업체 대표 A(5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북부지청은 A씨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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