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인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두 업체로 이직하며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해당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제조법을 촬영한 순간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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