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대구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아기 어머니의 범행 가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날 B씨 휴대전화에 각각 저장된 숨진 아기의 생전 정상적인 모습과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붉은 모습의 사진을 차례로 증거로 제시하며 "B씨도 평소 숨진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신문에서 "아기 감각 발달을 위해 손 싸개를 빼놨기 때문에 얼굴이 긁힌 것"이라거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도,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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