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인테리어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경찰과 소방 당국 협조로 사업장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을 벌인 끝에 환기구 쪽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건축 자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어 수색을 실시했다"며 "A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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