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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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심서 집유

또 A씨가 이직한 업체들 관계자 B씨 등 2명도 벌금 500만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 업체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경쟁업체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B씨가 다니던 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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