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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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강화

◆복무기간 24개월 단축…훈련기간도 복무에 산입 .

이에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신설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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