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미흡해도 위법 아냐”···환경단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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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미흡해도 위법 아냐”···환경단체 소송 기각

법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승인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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