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상문 부장검사)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해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씨 등 대여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0년 10월∼2025년 10월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하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교통사고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고인 2명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13∼14살 소년들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가 60대 남성을 치는 등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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