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한 법원…尹 '본류'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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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한 법원…尹 '본류' 재판 영향은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 총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조항에서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이 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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