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면허가 필요한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3세 소년에게 면허 확인이나 안전교육 없이 전동바이크를 대여했고, 이 소년이 6세 여아에게 전치 6주(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B 역시 무면허운전방조 전력이 8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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