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이자 아닌 ‘배당소득’ 분류…“세부담 설계 기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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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이자 아닌 ‘배당소득’ 분류…“세부담 설계 기준 명확해졌다”

16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돼 연 2000만원 초과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IMA 수익을 예금 이자가 아니라 펀드·주식처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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