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및 사후 대응과정에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호처를 동원한 군경 인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허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했고,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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