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된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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