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대응 TF,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개선 의견안 전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영계 노조법 대응 TF,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개선 의견안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기업 의견을 전달했다.

경영계는 원청이 법령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번 입장 제출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