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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