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단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법원 스스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그친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 근간을 흔든 중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늘의 판결은 내란이라는 거대 범죄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조직적 공범과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2차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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