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16일 법무부, 경찰청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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