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더기버스에 일부 승소, 인과응보 위안…좋은 선례 남길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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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더기버스에 일부 승소, 인과응보 위안…좋은 선례 남길 것” [전문]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손배소 일부 승소 관련해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어트랙트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OO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SMS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을 공식화하며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당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하에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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