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 활용, 법으로 구체화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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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활용, 법으로 구체화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개인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김동범 서울대학교 혁신융합대학 전문위원은 "스크래핑 방식의 많은 서비스는 사용자 계정 인증정보, 인증키를 보관하고 있어 목적 외 서비스에 무단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인증정보가 해킹될 경우 대량의 사용자 인증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위험도 있다"면서 "스크래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기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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