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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