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형량이 약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건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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