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백대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백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장황하게 긴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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