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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