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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