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선고…법원 "공수처 수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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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선고…법원 "공수처 수사 정당"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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