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직권남용 등),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라며 경호차량에 탑승해 관저를 빠져나와 공수처 수사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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