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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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 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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