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감면…적자배당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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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감면…적자배당도 허용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증가를 달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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