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월 시행을 목표로 R&D 세액공제 확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절차 확정, 생산직·청년·다자녀 가구 중심의 세액공제 강화 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달성해야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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