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에 의한 사형 집행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일본의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6일 사형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는 각하하고 3천300만엔(약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요코타 노리코 재판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교수형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형을 확정한 형사재판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형 집행이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며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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