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워장)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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