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12·3 계엄 관련 다른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판단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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