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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