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 체납액 1억6천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다른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8명(총 체납액 8천500만원)을 대상으로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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