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기 때문.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1시면 퇴근이라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8시간에 추가 근무시간을 배분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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