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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