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혐의 3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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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혐의 3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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