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청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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