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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