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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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

3년 전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씨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씨 피해망상 호소, 흉기 소지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부모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최 씨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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