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영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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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영계 만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만난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 관리·개선이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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