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만난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 관리·개선이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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