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작장 동료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인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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