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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