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한 박안수 전 육군총장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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