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지인 실명시켜 놓고 거짓말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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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지인 실명시켜 놓고 거짓말한 50대 중형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해 온 50대 남성이, 사건 현장에 남은 ‘핏자국’의 위치 등으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려쳐 깨뜨린 뒤 B씨의 눈과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몸싸움 도중 바닥에서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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