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명씨 측 항소를 배척했다.
2심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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