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의해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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