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法 “사형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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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法 “사형은 신중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해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친 명재완이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하늘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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