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서를 여권 신청 때 제출하면 가정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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